병원 의사의 개인사업장에서 업무용 차량 2대 중 어느 차량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의사)께서 업무용 차량을 2대 보유하시면, 첫 번째 차량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두 번째 차량)이 의무 대상입니다.

    •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보유 시 1대 제외한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 보험 미가입 시 2024·2025년에는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26년 이후에는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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