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지방소득세 작성 시 당월추가납부액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29.
당월추가납부액은 해당 월에 실제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입력합니다. 즉, ‘세액의 계산’ 항목에서 결정세액(또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가산세·기타 공제 등을 차감한 결과가 양수이면 그 금액을 당월추가납부액란에 기재합니다.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차액이 양수일 경우
- 차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당월추가납부액은 0으로 기재
-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계산서의 ‘세액의 계산’ 항목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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