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할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9.

    권리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매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즉,

    1. 지급받은 권리금 금액 × 10% = 해당 지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각 지급분마다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월 합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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