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세금 및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계약이 없더라도 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 "임대소득(간주임대료)"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간주임대료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타 공제(예: 기본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후 확정됩니다.
- 임대와 관련된 관리비, 공과금(전기·수도·청소비 등)은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 등은 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과세표준에 가산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비 중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관련 판례 참고).
-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하며, 납부는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 중 선택해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떤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간주임대료 신고 시 세액 감면이나 공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