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매입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구매비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사업소득명세서)에서도 동일하게 매입·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4조)이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구분기장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