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비처리 가능 항목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며,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주요 경비처리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