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이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이나 중소벤처24에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온라인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개인·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얻은 코인의 세금은 채굴 시점의 가격으로 책정되나요?
포괄적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서에서 개인 한 명만 기본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