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이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이나 중소벤처24에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온라인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개인·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3% 원천징수자로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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