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가 한도(예: 업무용 승용차 800만원·4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됩니다. 초과액은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