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을 때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감가상각비가 한도(예: 업무용 승용차 800만원·4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됩니다. 초과액은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초과액은 즉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유보처분’으로 계상됩니다.
    • 다음 연도부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등은 초과액을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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