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이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인구감소지역·기회발전특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경정청구 시 직접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