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경우 환급이 필요합니까?
2025. 8. 30.
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음수)로 표시되면 이는 초과 징수된 세액이 있다는 의미이며, 해당 금액은 환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회사는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해 지급하고,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이며, 초과 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환급액에 이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회사가 2월 급여에 반영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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