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 시작 시점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30.

    임대사업자는 임대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을 시작하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매년 사업소득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시작 시점: 자산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
    • 신고 절차: 내용연수(또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 신고서’에 기재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매년 종합소득·법인세 신고서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시행령 제68조).
    • 임대인·임차인 간의 자산 용도에 따라 적용 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기계·설비를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사업용도에 따라 감가상각 연수를 적용(법원 46011‑112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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