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신고하나요?

    2025. 8. 30.

    이자소득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의무자(은행·금융기관)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징수된 세액은 연말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액이 초과하면 급여에 가산해 환급되고, 부족하면 급여에서 차감해 추가 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원천징수 제도)【원천징수 제도는 어떤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가】
    • 연말정산 절차: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에 근로자·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초과·부족액을 급여 가산·차감으로 정산【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37조(연말정산 및 퇴직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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