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를 비용으로 세금 매입(공제)할 수 있나요?
2025. 8. 30.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라면 ChatGPT 이용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시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업자등록번호(BRN)를 입력해 VAT 10%가 면제된 금액(예: USD 20)으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필요 없고, 비용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VAT가 포함된 금액(예: USD 22)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VAT 10%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비용 처리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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