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했고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에 마감되었다면,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하여 인정상여만 기입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수습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필요한가요?
프리랜서 소득이 3.3%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