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용료에 부가세 1만5천원을 지불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일반과세자라면 승강기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세 1만5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정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세액보다 초과된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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