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30.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해지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해지 사유가 다음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 폐업(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양도 등) 또는 법인 해산
    • 공제 가입자의 사망
    •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 만 60세 이상이며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 퇴직소득 청구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세율(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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