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0.
퇴사 후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이는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 환급 요청 – 원천징수 영수증에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돼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전 직장에 환급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이버 지식iN 답변 1) 2️⃣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 연말정산 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답변 2, 브런치 기사) 3️⃣ 환급액이 10만원 이하라면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자동 지급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위 절차를 따라 퇴사 후에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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