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A회사)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된 것이므로 A회사가 2월 급여에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 후 B회사와는 별개이며, A회사가 환급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