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는 저축을 가입한 은행·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거래)확인서’를 신청하면 PDF 파일로 바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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