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0.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연금계좌’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계좌로 인정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6년차부터 시작하며, 사망·계약해지·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는 기존 제86조의2·제89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반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일반 연금계좌로, 연금수령연차는 통상 규정(보통 5년 차부터) 적용되고, 위와 같은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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