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에 카드 발급을 취소하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2025. 8. 30.
14세에 발급된 신용카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재화·용역 공급 등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카드 발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취소 시 마이너스로 정정되어 환급되며, 카드 발급 취소만으로는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에만 적용(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카드 매출 취소 시 해당 과세기간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신고하면 자동 차감·환급(비즈넵 세나 안내)
- 카드 발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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