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무주택 확인서를 받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없이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발급 후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차례 수선비가 발생했고 건별 수선비는 600만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상각 가능한가요?
사업장 폐업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