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가 있나요?

    2025. 8. 30.

    네, 세무대리인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하던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은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관리번호는 홈택스·마이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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