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30.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용역 공급 시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합니다.
- 신고·납부: 매 분기(1·4·7·10월) 말일에 전자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 면세·과세 구분: 고유 목적 사업·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3조), 임대·상업적 판매 등은 과세(판례: 부동산 임대·건설용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회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