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30.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용역 공급 시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합니다.
    • 신고·납부: 매 분기(1·4·7·10월) 말일에 전자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 면세·과세 구분: 고유 목적 사업·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3조), 임대·상업적 판매 등은 과세(판례: 부동산 임대·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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