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임직원이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30.
해외 파견 임직원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급여·수당·배당·이자 등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10년 전부터 5년 이하 거주)인 경우는 국내 지급·송금된 해외소득만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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