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판매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25. 8. 30.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려면(1) 할인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일반 소비자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은지 사전 검증하고, (2) 할인율·대상·한도 등을 사내 복지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주주총회 등에서 승인받아 문서화하며, (3) 거래 내역·가격 산정 근거·할인 적용 기준을 상세히 기록·보관하고, (4) 연간 할인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5) 필요 시 국세청에 사전 질의·전문가 의견을 구해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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