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7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30.

    연매출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업종(부동산 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교육 등)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한도이며, 주요 기준은

    • 농·임·어·광·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숙박·음식·전기·가스·수도·건설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 서비스 등: 7천5백만 원 미만 이 한도를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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