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가상캐릭터 아이템을 디자인·판매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세무코드가 749910인가?
2025. 8. 30.
네, 1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가상캐릭터 아이템을 디자인·판매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749910 시각디자인업’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49910은 시각·영상 디자인, 비디오물·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캐릭터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가상캐릭터 아이템의 디자인·제작 업무와 일치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거래처(플랫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상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