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폐업 신고 시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고, 매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양도 내용 기재. 임대차계약서(포괄양도양수 내용 포함) 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
    • 매수인: 잔금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사업개시”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임대차계약서(포괄양도양수 내용 포함) 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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