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30.
포괄양도계약으로 자산을 양도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면세사업 등에 사용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구축물 등은 ‘취득시 면세사업 등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5×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0’
-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시 면세사업 등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25×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0’
- 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동시에 사용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단,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82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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