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매입세액을 어떻게 증빙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30.
음악 연습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신고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품목·공급가액·부가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 경우 전자 형태로 보관합니다.
- 카드 결제 시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매출전표(영수증)를 보관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부가세액이 기재된 사업자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하고, 신고 시 매입세액 총액을 정확히 합산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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