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리스셰이드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용역이라면, 해당 구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소비용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