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현장노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현장노무자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의 일부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1. 식대 비용을 차변에 ‘복리후생비(식대)’ 또는 ‘급여(인건비)’ 계정으로 계상하고,
    2. 지급액 전액을 현금(또는 은행) 계정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3.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은 ‘예수금(유동부채)’ 계정으로 별도 대변에 계상해 원천징수 의무를 반영합니다. 즉, 회계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복리후생비(식대) ○○원
    • 대변: 현금 ○○원
    • 대변: 예수금(원천징수세액) ○○원 ※ 사업소득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식대를 일반 경비(업무관련 비용)로 인정받기 어렵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만원 초과분은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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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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