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B가 A업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예: 광고대행업, 마케팅 프리랜서 등)’에 해당하고, 만 15세~34세(청년) 및 사업장·지역·매출·인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A업체의 직원(용역 제공이지만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으로서 A의 사업자에만 등록돼 있다면, A의 사업장이 청년창업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① B가 독립된 사업자이며 청년창업 요건을 만족 → 감면 가능(비상주 사무실도 허용) ② B가 A의 직원·용역 제공자이며 A가 청년창업 감면 대상 사업자 → A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