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9. 4.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매출·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 한도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1만원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 경감(조특법 §106의7).
- 특정 유흥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대리납부 시 부가세액의 1% 공제.
- 현금영수증 사업자도 별도 세액공제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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