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9. 4.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매출·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 한도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1만원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 경감(조특법 §106의7).
    • 특정 유흥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대리납부 시 부가세액의 1% 공제.
    • 현금영수증 사업자도 별도 세액공제 적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 시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