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며,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최고 150만원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증빙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