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4.

    자동차 취득세는 일반적인 개인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세법 제97조가 정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차량을 양도할 때는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차량: 소득세 공제 불가
    • 사업용 차량: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 양도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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