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몇 년 동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4.
자동차 취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재화·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유통세·행위세로, 납부 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비용이나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신청 가능한 연도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를 ‘유통세·행위세·보통세’ 성격의 도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는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규정하지만, 취득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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