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 9. 4.

    정정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46①에 따라 과소납부액에 대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과소·초과환급가산세 등)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으면 §45조·§47조의5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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