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에게 제공되는 물품·복지 항목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전액을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주소 변경 시에도 대표자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중간 퇴사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