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에게 제공되는 물품·복지 항목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전액을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