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토지 임대를 기타소득으로 설정했을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고양시 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 임대 목적에 사용된 부채의 이자
- 해당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토지·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관리비
- 임대와 관련된 보험료
- 감가상각비(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임대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입니다.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 ‘80% 필요경비 인정(실제 비용이 아닌 20% 경비율 적용)’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따라서 실제 비용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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