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토지 임대를 기타소득으로 설정했을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고양시 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1. 임대 목적에 사용된 부채의 이자
    2. 해당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3. 토지·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관리비
    4. 임대와 관련된 보험료
    5. 감가상각비(해당되는 경우)
    6. 기타 임대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입니다.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 ‘80% 필요경비 인정(실제 비용이 아닌 20% 경비율 적용)’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따라서 실제 비용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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