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생계형 저축의 종류와 가입 요건 및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30.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있는 개인 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주요 종류와 가입 요건·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계약 7년·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 납입.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91의18) – 농·어민·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한도; 연납입 2,000만원, 최소 3년 의무가입.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 만 19~34세·무주택·연소득 3,600만원 이하, 5년 이내 500만원 한도 비과세.
    4.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 현역·예비군 대상, 7년 계약, 분기당 300만원 한도.
    5. 청년희망적금(조특법§91의21)·청년도약계좌(조특법§91의22) – 청년(만 19~34세) 대상, 연소득·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6. 개인투자용 국채(조특법§91의23) – 개인 투자자 대상, 이자 비과세. 가입은 은행·보험·증권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건 확인 후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계약기간·납입액을 준수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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