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30.

    배당소득은 내국법인·특정 단체·의제배당 등에서 발생하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15.4%(국세·지방세)로 먼저 부과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액에 10%를 가산(Gross‑up)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배당소득(가산액 포함)과 공제액을 기재해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당소득 범위: 내국법인·법인단체·의제배당 등(소득세법 제17조)
    • 배당가산액(Gross‑up): 배당액 × 10/100(2024년 이후) (배당가산액 정의)
    • 배당세액공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배당세액공제 계산 순서)
    • 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 총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배당가산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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