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개인으로, 주업종과 네 개의 부업종이 각각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30.

    귀하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이므로, 각 업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1️⃣ 주업종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예: 일반 소매·제조·서비스) →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2️⃣ 부업종이 의료·교육·주택 임대·도서·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면 면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각각의 부업종이 위 면세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대상)와 해당 업종별 고시를 확인하면 과세·면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네 개 부업종 각각이 면세대상인지 확인 후, 과세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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