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0.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업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비제조업이면 사업개시 신고를, 제조업이면 공장등록·사업개시 신고를 마친 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메뉴를 선택해 업종 추가·변경을 진행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화면에서 임대업 코드(701203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를 선택·등록하고, 면적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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