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계좌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할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0.

    개인용계좌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할 경우, 1️⃣ 은행 이체 내역(통장 사본)이나 전자이체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2️⃣ 연금은 ‘수동 납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중도해지 여부와 본인 명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3️⃣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납입증명서(또는 이체 영수증)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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