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감가상각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0.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세액공제(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천정형·스탠딩)으로 분류 →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천정형 15~40년, 스탠딩 5년) 적용
    •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 과세표준 감소
    • 사업용 구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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