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퇴직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0.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이 퇴직·폐업 등 사유로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공제금 전액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초과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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