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중복제출했을 때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중복제출하면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와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복제출은 동일 금액을 두 번 신고하게 되어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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