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은 A회사가 환급해야 하나요?
2025. 8. 30.
전 직장인 A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A회사에서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A회사의 환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세무서도 B회사를 대신해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A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는 원천징수한 회사이며, 환급세액은 해당 회사가 지급(원칙)함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함
전 직장의 환급을 받지 못했을 때 현 직장에서 다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전 직장에 청구해야 함